감염관리위원회
목적
병원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병원균의 감염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,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
조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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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관리위원장
(병원장)- 부위원장(진단검사의학과장)
- 사무과장
- 흉부내과장
- 흉부외과장
- 약제과장
- 간호과장
- 임상연구소장
- 외부 전문가
- 간사
- 부위원장(진단검사의학과장)
주요업무
- 의료관련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
- 감염위험평가 및 감염발생감시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심의
-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대책 마련, 연간 감염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
- 의료관련감염 예방·관리 계획에 따른 개선활동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
-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심의
- 감염병 환자·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심의
- 병원의 전반적인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
- 부서별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
- 감염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심의
-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
- 병원 내·외부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심의
- 그 밖의 병원에서 정한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