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명서 발급
각종 제 · 증명서 발급절차
- 외래 : 접수 > 의사면담(진료실) > 신분확인 및 신청서 작성(원무) > 수납 및 교부(원무)
- 입원(당일 퇴원자 포함) : 간호사실 신청 > 의사면담(병동) > 신분확인 및 신청서 작성(원무) > 수납 및 교부(원무)
입(퇴)원 증명서는 원무에서 수납 및 교부
구비서류
의료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만 제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. (미지참시 사본 발급 불가)
환자 본인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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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인 | 신분증 |
미성년자 | 신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*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발급 가능(의사능력 판단은 진료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) |
환자 본인이 아닐 경우
환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신청자 | 구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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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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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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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신청자 | 구분 | 구비서류 | 공통 구비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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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친족 (친족이 다른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음) 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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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·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·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 |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|
환자가 의사무능력 자인 경우 |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공통사항
- 동의서 및 위임장은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서식만 가능.
- 환자의 형제 · 자매의 경우, 환자배우자 및 직계존속 ·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.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)
-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란에 도장 및 지장은 불가 하며 자필서명만 가능 함.
-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
-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