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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등록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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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대상 및 장애판정시기

  •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,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여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호흡기 질환 자.
  •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.
  • 향후에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.

장애등급기준

장애를 판정하기 위해서는
  • 호흡곤란 정도 판정
  • 흉부 X-선 촬영
  • 폐기능 검사
  • 동맥혈 가스검사 등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이 있어야 한다.
장애정도 기준
장애정도 기준표 - 장 애 정 도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,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), 장 애 상 태를 알려줍니다.
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
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• 1.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
  • 2.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,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(1초시 강제날숨량)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25% 이하이거나,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
  • 3.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,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(1초시 강제날숨량)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% 이하이거나,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
  • 4.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,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(1초시 강제날숨량)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40% 이하이거나,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
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  • 1.폐를 이식받은 사람
  • 2.늑막루가 있는 사람

등록절차

  • 주소지 관할 읍, 면, 동사무소에 의사소견서, 입원확인서, 사진3매, 신분증, 도장을 지참하여 장애인등록 신청
  • 장애진단의뢰서와 사진이 부착된 장애진단서를 2부 배부받아 장애진단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실시
  • 검진결과를 장애진단서에 기재 후 읍,면,동사무소 송부
  • 일정기간(약 2주)후 해당 동사무소에서 장애인등록증 교부
  • 1 장애인 등록신청서
  • 2 장애진단의뢰
  • 3 장애판정 결과통보
  • 4 장애인 등록증 발급

등록진단비

등록진단비표 - 구분(등록진단비, 장애판정 검사비)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, 건강보험 구성
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건강보험
등록진단비 무료
  • 신규등록장애인
  • 등급 재조정(하향일 경우)대상
15,000원
장애판정 검사비 무료 본인부담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, 군, 구 및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본문종료
담당자 정보
  • 부서 : 서무과
  • 성명 : 이혜숙
  • 전화번호 : 055-249-5060
최종수정일 : 2023년 12월 0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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