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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

병원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병원균의 감염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,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

조직도

  • 감염관리위원장
    (병원장)
    • 부위원장(진단검사의학과장)
    • 간사
      • 사무과장
      • 흉부내과장
      • 흉부외과장
      • 약제과장
      • 간호과장
      • 임상연구소장
      • 외부 전문가

주요업무

  • 의료관련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
  • 감염위험평가 및 감염발생감시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심의
  •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대책 마련, 연간 감염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
  • 의료관련감염 예방·관리 계획에 따른 개선활동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
  •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심의
  • 감염병 환자·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심의
  • 병원의 전반적인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
  • 부서별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
  • 감염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심의
  •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
  • 병원 내·외부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심의
  • 그 밖의 병원에서 정한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
본문종료
담당자 정보
  • 부서 : 간호과
  • 성명 : 구본림
  • 전화번호 : 055-249-5038
최종수정일 : 2022년 12월 0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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