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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핵산정특례등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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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핵산정특례

  • 적극적 결핵치료 유도를 위해 결핵치료비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(본인부담 0%)

신청대상 및 상병명

  • 신청대상: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가입자 중 결핵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
  • 상병명: (A15.00 ~ A19.00, U84.30 ~ 31.)

신청기간

  •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(30일 경과 후 등록 시 신청일이 등록일)

접수처

  • 원무팀

시행일

  • 2016.07.01.

적용 기간

  • 확진일로부터 치료종결 시 까지

등록 및 이용절차

  • 결핵환자로 진단 확진 > 산정특례신청서 발급 >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신청서 EDI 시스템 전송 > 등록결과 통보(SMS 또는 E-mail 안내)

서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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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  • 부서 : 서무과
  • 성명 : 김지훈
  • 전화번호 : 055-249-5072
최종수정일 : 2022년 12월 0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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