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핵산정특례등록
결핵산정특례
- 적극적 결핵치료 유도를 위해 결핵치료비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(본인부담 0%)
신청대상 및 상병명
- 신청대상: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가입자 중 결핵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
- 상병명: (A15.00 ~ A19.00, U84.30 ~ 31.)
신청기간
-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(30일 경과 후 등록 시 신청일이 등록일)
접수처
- 원무팀
시행일
- 2016.07.01.
적용 기간
- 확진일로부터 치료종결 시 까지
등록 및 이용절차
- 결핵환자로 진단 확진 > 산정특례신청서 발급 >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신청서 EDI 시스템 전송 > 등록결과 통보(SMS 또는 E-mail 안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