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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의절차

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계획서 및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된 연구계획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계획서를 관련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임상시험윤리위원회 심의절차 도식도
임상시험윤리위원회 심의절차 내용
  • 심의신청 서류제출
  • 행정 검토
  • 심의접수
  • 심의분류 및 심의(정규심의/신속심의)
    • 승인 → 연구시작 → 종료/결과보고
    • 조건부 승인 → 보완자료제출 → 승인
    • 보완후 신속심의/보완후 재심의 → 보완자료제출 → 신속심의/정규심의 → 승인
    • 부결
본문종료
담당자 정보
  • 부서 : 흉부외과
  • 성명 : 탁은아
  • 전화번호 : 055-249-5708
최종수정일 : 2023년 01월 1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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