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양
분양 위원회 운영
분양절차
국립마산병원 결핵검체은행 ‘인체자원 분양 표준지침(SOP)에 따릅니다.
-
1 검체분양신청
신청서, 연구계획서, IRB승인, 활용계획서, 서약서 등
-
2 검체분양신청서 접수
-
3 분양심의위원회 심의
-
4 수령확인서 제출
-
5 분양
-
6 인체자원이전 협약서
분양수수료
종류 | 분양수수료 |
---|---|
결핵균
|
60,000원/건 |
파생자원
|
80,000원/건 |
그 외 검체 수수료는 분양심의 후 책정됩니다.
분양심의위원회 구성
- 주요업무 : 분양신청자가 제출한 분양심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연구의 과학적 타당성과 공익성, 인체자원의 활용 적절성, 개인정보보호조치, 분양 수수료의 책정 등을 심의한다.
- 위원구성 : 결핵검체은행 은행장외 7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