너비 1180px 이상
너비 768px - 1179px
너비 767px 이하
본문시작

분양 위원회 운영

분양절차

국립마산병원 결핵검체은행 ‘인체자원 분양 표준지침(SOP)에 따릅니다.

  • 1 검체분양신청

    신청서, 연구계획서, IRB승인, 활용계획서, 서약서 등

  • 2 검체분양신청서 접수
  • 3 분양심의위원회 심의
  • 4 수령확인서 제출
  • 5 분양
  • 6 인체자원이전 협약서

분양수수료

분양수수료 정보표 - 종류에 따른 분양수수료로 구성
종류 분양수수료
결핵균
  • 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” 제2조19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
60,000원/건
파생자원
  • 결핵균의 핵산
80,000원/건

그 외 검체 수수료는 분양심의 후 책정됩니다.

분양심의위원회 구성

  • 주요업무 : 분양신청자가 제출한 분양심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연구의 과학적 타당성과 공익성, 인체자원의 활용 적절성, 개인정보보호조치, 분양 수수료의 책정 등을 심의한다.
  • 위원구성 : 결핵검체은행 은행장외 7명
본문종료
담당자 정보
  • 부서 : 임상연구소
  • 성명 : 이누리
  • 전화번호 : 055-249-5625
최종수정일 : 2022년 12월 07일
상단으로 이동